안녕하세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친환경,
온돌난방전문기업 【예스온】입니다,
작은 기업의 먹고 사는 문제라 아쉽지만 저희마음 같았으면 함께 적극 참여하고 싶은 제도인것 같아 깊어가는 한겨울에 난방도 하지못하고 계시는 우리 이웃이 있으시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래 제도를 적극신청하도록 널리 알려주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너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접수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정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난방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플라스틱)와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중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연탄, 등유, 도시가스, LPG, 전기, 지역난방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재할 수 있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 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넘어서면 본인이 초과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가구원
1인이상을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15년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15년 기준
만6세 미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한 가구에 해당 가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도 바우처는 1개로
인정
(가구단위 지급)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시설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연탄쿠폰 수급자, 등유바우처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과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말까지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
-카드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6.1.31 ( 12개월)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신청서식외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할 것
에너지바우처 좀 더 이해하시려면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연말이든아니든 내 주변에 몹씁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추위에 떨고 계시는분들을 혹여 아신다면 최소한 신고만이라도 하도록 해야겠어요.
나서서 하기에는 우리네 서민들은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라에서는
그분들께 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지않을까요?
인생사 한때는 잘 나갈때도 있겠지만, 또 한때는 도움이 절실할때도 있을것이니 말입니다.
"따뜻한 사람,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YES ! 溫【예 스 온】
건식온수온돌난방 /초절전 전열온수관 / 생황토보드 / 필름난방전기판넬 /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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