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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제도,에너지바우처란? 난방비구입지원제도로 난방카드 신청방법,접수처,신청대상과 기간

방구들 2016. 1. 3. 18:46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친환경,

온돌난방전문기업 예스온】입니다,

 

​작은 기업의 먹고 사는 문제라 아쉽지만 ​저희마음 같았으면 함께 적극 참여하고 싶은 제도인것 같아 깊어가는 한겨울에 난방도 하지못하고 계시는 우리 이웃이 있으시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래 제도를 적극신청하도록 널리 알려주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너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접수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정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난방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플라스틱)와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중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연탄, 등유, 도시가스, LPG, 전기, 지역난방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재할 수 있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 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넘어서면 본인이 초과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가구원 1인이상을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15년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15년 기준 만6세 미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한 가구에 해당 가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도 바우처는 1개로 인정
(가구단위 지급)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시설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연탄쿠폰 수급자, 등유바우처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과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말까지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

-카드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6.1.31 ( 12개월)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신청서식외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할 것
 

 

 에너지바우처 좀 더 이해하시려면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연말이든아니든 내 주변에 몹씁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추위에 떨고 계시는분들을 혹여 아신다면 최소한 신고만이라도 하도록 해야겠어요.

 

나서서 하기에는 우리네 서민들은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라에서는

그분들께  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지않을까요?

 

인생사 한때는 ​잘 나갈때도 있겠지만, 또 한때는 도움이 절실할때도 있을것이니 말입니다.

 

"따뜻한 사람,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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