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를 포함한 대내외 생존환경이 너무도 거칠고 황량합니다.
봄이 와도 봄이 온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대지에 차거운 공기가 걷혀져 갈뿐
우리들의 삶은 별 변화없이 여전히 뼈마디를 시리게 하고 있습니다.
Survival '2018 / 알아야 버틴다
공동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延面積) 660m2)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m2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 연면적(延面積)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건물 규모 측면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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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방구들' 건식온수바닥난방이 좋은점?
※ 아파트는 윗층 옆집이 난방을 하지 않으면 왠지 우리집이 썰렁하다는 느낌?
- 시멘트미장온돌은 약 30%열이 바닥으로 빠져 나갑니다.
※ 건축구조상 바닥과 벽체의 일체형 건축구조라 울림과 층간소음이 발생?
- 건식난방은 건축물과 별도 분리시공되고 온수패널 자재가 완층기능이 있어 층간소음이 완화 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난방비가 많이 들고 하중문제로 건물에 크랙이 발생?
-경량압축단열온수패널 소재와 고열전도성강판으로 기존 바닥위 당일 덧시공의 저난방 유지비
【예스온】 '방구들'건식난방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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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배우고, 변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 작은 실천을[Survival '2018 / 알아야 버틴다 ] 로 한해동안 연속하여
포스팅 해볼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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