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 온 난방입니다.
건식 난방은 물이 안 들어가는 난방이 아니라 물,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을 혼합하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습식 미장/방통에 대비되는 용어로 방통 미장 대신 온수 패널. 모듈판과 상판 덧 자재를
합하여 조립형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일러를 설치하여 온수를 난방 배관으로 순환하는 것은 동일하며 보통 우리 주거용 건
축물 콘크리트 방바닥 속에 난방관(엑셀 파이프)을 사용하는 방식을 습식 온돌이라 합니다.

온수패널(조립식 난방 모듈판) 속에 엑셀 난방관을 삽입하고 위에 강판 또는 온돌 보드를 사용하는 것을
건식온돌난방이라 하는데
공히 보일러와 엑셀 난방관은 습식 온돌이나 건식 난방 모두 사용합니다.
모든 보일러 즉 기름,가스,전기,펠릿,화목보일러등 에너지를 무엇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보일러가 필요함

또 다른 방식의 난방 종류로 일단 보일러가 불필요하며 에너지는 전기로만 사용
〈습식/건식 열매체 전열 온수관 바닥난방시스템〉

바닥난방 면적에 적합한 길이로 엑셀 파이프에 열매체와 전열선을 삽입하고 양 끝을 밀폐하여
전열선을 온도조절기로 연결하여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


습식 미장 방통 방식과 건식 전열 온수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전기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 주거용 건축물 (상공업, 교육, 의료 노유자시설, 숙박, 교육, 종교시설)에 많이 적용되며 주거용에는 소형면적의 건식 전열 온수관 방식을 많이 적용됩니다.

습식 온돌난방에 비해 건식 온수온돌난방이든 건식 전열관 난방이든
방통을 치치 않아 작업 기간이 짧고 편리하며 이 열매체 전열 온수관은 전기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여 보일러와 수도 직수배관 등이 필요 없어
보일러실, 소음, 동파 등 염려가 없고 많은 방의 개별난방과 중앙 컨트롤과
와이파이 온도 제어기능이 있어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2024년 10월에 전주 덕진구 고객님이 농막에 자가 설치하고자
〈예스 온 건식 난방 30A 공법용 4.5평 용 건식 난방 자재 +
내 경 15A 열매 전열 온수관 42m + 온도조절기 세트〉를
구매해 가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바닥난방의 차이점을 이해하셨다면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도 배우고 갈게요

농촌 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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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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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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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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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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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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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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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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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불필요
지역 따라 신고 필요 여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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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지자체에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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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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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단기 체류, 자연/농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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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도구 보관, 작업 중 휴식,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및 임시가 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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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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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10평)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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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평)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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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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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화장실, 정화조, 주차장, 덱, 처마 등
생활 편의 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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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등 기본 설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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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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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도로에 접한 자가 농지, 토지
(데크, 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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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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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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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주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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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로 숙박 등 주거 행위를 불 허용(창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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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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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부세 면제 *취득세, 재산세 납부 대상 *전입신고 불가, 근로자 숙소 불가 *농지 대장에 필히 등재하고 4m 이내 1층으로만
한 세대당 하나만 설치 가능 *3년 단위; 연장 갱신 최대 12년 *기존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면
2027년 1월 2일까지 쉼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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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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